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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견카페 90% 이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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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8 11:27 조회5,7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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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바뀌고 보완된 동물보호법은 동물권에 대한 사회 인식과 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한 규제,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강조되고 강화가 되어왔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추가와 그에 따른 기준 및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면서 특히 펫샵이나 애견카페와 같이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은 반드시 인지를 해야하는 사안이 발생하였다.

‘애견카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집약된 곳으로 애견분양부터 사료용품 판매, 미용과 호텔, 심지어 카페기능까지 복합적인 산업이 모여있는 있는게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신설되는 업종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않아 일선 실무자입장에서는 모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4가지 업종 중 동일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지않는 동물운송업을 제외하면 반려동물 카페와 같은 동물전시업, 동물훈련소,호텔,유치원과 같은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미용실과 같은 동물미용업이 펫샵과 애완용품매장이 어찌보면 ‘애견카페’라는 사업에 녹아있는곳이 대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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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동물전시업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카페의 규정이 가장 큰 문제로 논란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물전시업에 따르면 전시실이란 곳을 마련하여 동물을 보관하고 카페를 이용하게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에 대해 많은 애견인들을 실소를 하게 만들고 있기때문이다.
파충류와 특수동물관련 카페는 동물의 스트레스와 학대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제도이지만 애견카페는 자신의 애견을 다른 애견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또 반드시 목줄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목줄을 풀어놓고 마음대로 뛰놀게해주기 위해서 많은 애견인들이 찾고 있다.

또한 애견을 키우지 못하는 가정에서 놀러와 카페의 애견들과 교감을 하거나 심지어 행동발달장애아동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동물매개활동의 현장으로 애견카페를 찾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

동물과의 교감을 키워가는 정책기조에 오히려 동물전시업은 ‘전시실’ ‘휴게실’ 이란곳을 따로 만들어 교감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로 ‘민원’이라는 역기능 때문에 순기능을 아예 배제하는 정책이 아닐수 없다. 애견문화 선진국은 매장 주인의 의지에 따라 일반 카페에 동물의 출입이 가능하거나 못하거나로 구분될뿐 법적인 조건이 붙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요즘의 애견카페도 자율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카페내 동물의 복지와 학대는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카페운영을 하고 있는게 대부분이다. 카페안에서 애견학대는 이미 관리자나 다른 손님들에 의해 제지당하는게 일반적이고, 그런 부분을 단속하지 못한 카페는 입소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기까지 한다. 최근 수원지역에서 민원으로 격리가 되어 있지않는 애견카페를 단속하는 공무원도 “자신도 애견인이지만 이런 단속이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민원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을 당하는 애견카페 사장들의 억울해하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애견카페하시는 분들끼리 모여 현실적인 민원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한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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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훈련소,호텔,유치원과 같은 동물위탁관리업 역시 사육관리 인력을 20마리당 1명이상으로 상주하게끔 개정되었다. 하지만 체구가 작은 치와와에서부터 체구가 큰 피레니즈까지 소,돼지,닭과 같이 개체가 같은 산업동물과 달리 애견은 체구가 20배이상 차이나는 상황에서 관리인원을 마릿수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반려동물관련된 적합한 규정이 없다보니 예전부터 반려동물 영역에 대한 이해를 축산개념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동물사육시설에는 분뇨처리장을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다는 규정 때문에 아파트에서 브리딩을 하는 브리더는 생산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당연한 이유가 되었다.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와 산업에 비해 정책과 제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선 공무원의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우선시해야할 부분으로 애견문화 선진국의 좋은 정책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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